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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어 고시원에 6개월 정도 살게 된 제 이야기입니다.
넉 달 정도쯤 가끔 노동일 하며 입에 풀칠만 하고 지내고 있던 중, 제 사정이 딱한지 주변 선배분이
이것저것 알아봐 주셔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하였습니다.
수중에 돈은 100여만원 뿐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안 한다 했지만
선배에 이끌려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할수있었는데여.
지금 생각해 보니 이끌려가길 잘했구나 생각이 드네요.
저처럼 어려운 분들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 이런 좋은 지원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꼭 받으세요.
저는 단독이라 8000만 원 지원받았으나
지금은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의 입주자선정위원회를 통해 적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적격자로 선정되면,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되며, 이후 자격 확인과 입주자 선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사업시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 명단을 해당 구청에 통보합니다.
✅ 대상 조건 및 혜택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범죄피해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등입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전입 3개월)
전입 안 하시고 거주만 하시면 신청자격이 안되세요
지원 혜택으로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이 있으며,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상거처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비, 이사비(생필품) 최대 40만 원 지원해 주니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LH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
sh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
유형 2 | 범죄피해자로 법무부장관의 주거지원 필요 인정 |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
유형 3 |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
유형 4 |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
유형 5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 요건 충족 |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
✅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수 있으니
(제가 신청할 때 이 상품을 이해도 못함) LH전세임대 통합콜센터:1670~0002
LH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복지 담당자와 통화시켜 접수한 경험이 생각나네요.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거주사실확인서)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